테스트 링크
테스트 링크
테스트 링크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속하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과 실제 임차료 납부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내용

청년이 독립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
자가 거주 시에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 유지비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임차료 납부 증빙 등의 서류 제출 필요